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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스토킹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Q

헤어진 여자친구 동네에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그동네 지리를 잘 모르고 소변이 급한 나머지 어쩔수 없이 헤어진 전여자친구 집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소변을 본뒤 잠깜 담배피려고 내린 1~2분 사이에 전여자친구가 출근하면서 정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바로 전날까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예전에 찾아오지말라는 얘기는 한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여자친구가 스케줄 근무여서 몇시에 출근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전여자친구를 찾아가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는데요. 그후 며칠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시간 cctv 영상확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스토킹 한것이라면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게 스토킹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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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말하는 스토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행동은 그렇지 않고, 또한 고의도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부분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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