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 미안해서 비상깜빡이까지 켜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뒷차가 계속 바짝붙어서 쌍라이트까지 켜더군요. 급기야는 제앞으로 추월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유도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따지려고 하니까 그 운전자가 오히려 욕설 하면서 더 위협하더라고요. 이거 보복운전 조건에 해당되나요?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어서요.
보복운전은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위협한 때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특수폭행죄가 해당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급정차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보복운전 중 하나로 해당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당일 cctv, 블랙박스를 통해 사건경위를 파악하여 고의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처분 외 민사적 손해배상도 주어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처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