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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Q

제가 보안업체 수습기간 한달차입니다 근대 제가 간질이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랑 군면제 사유를 작성할때 간질이 있다고 말도 했고 군면제 사유에 간질이라고 작성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을 하게되어서 일을 하러갔고 몇일 있다가 회사랑 연관된 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아야한다고 그래서 특수검진을 받을때도 간질약을 먹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랑 회사랑 통화해서 병원측에서 당장일하면 안된다면서 그런식으로 말을 했다고 회사가 저한테 말을 해주어서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식으로 말한적 없다면서 그런식으로 말했으면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분한테 병원으로 연락하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랑 병원이랑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리 간질이라고 말을 했고 군면제사유에도 간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8월5일부터 일중인대 회사에서 추석까지만 일해라 사람구할때까지만 일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서면통보도 하지않았고 말로만 저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랑 군면제사유에 미리 간질이라고 적었는대도 일을 하러오라고 했는대 일한지 30일이 다되가는 이제서야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대 이게 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일첨부한것은 근로계약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내용'에 기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닌,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를 비춘다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현재는 질문자께서 '어떠한 상황인지', '향후 어떠하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제 블로그 내 '승소후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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