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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Q

아내 바람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동창회 다녀오고 나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바람이 난것 같은데 증거는 찾아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조언 받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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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나,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불륜)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금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배우자와 상간녀 두 명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아직 이혼 결심이 되지 않으셨다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질문자님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쟁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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