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람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동창회 다녀오고 나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바람이 난것 같은데 증거는 찾아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조언 받고 싶습니다.
현재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나,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불륜)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금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배우자와 상간녀 두 명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아직 이혼 결심이 되지 않으셨다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질문자님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쟁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