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 피고측 답변서에 대한 원고측의 반박서(준비서면)를 받았는데 원고측에 대한 제반박 서면(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고측의 증거로 탄원서에대한 답변 또한 해줘야하나요? 탄원서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작용을 하나요?
1.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서로 준비서면으로 논박을 주고 받습니다. 따라서 재반박할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야 겠지만, 재반박할 내용이 이미 답변서에서 작성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준비서면(재반박서면)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탄원서란 개인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원고 피고 등 소송의 당사자라면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