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 피고측 답변서에 대한 원고측의 반박서(준비서면)를 받았는데 원고측에 대한 제반박 서면(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고측의 증거로 탄원서에대한 답변 또한 해줘야하나요? 탄원서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작용을 하나요?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피고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받아보시고, 이에 대해 다시 재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 측 증거로 제출된 탄원서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재판부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는데,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해 반드시 재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 다만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판부가 이를 자백 또는 인정한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반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특히 원고가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를 주장했다면 이에 대한 인부(認否, 인정 또는 부인) 및 반박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추후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진술할 예정이라면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으나,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입증책임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탄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거가 아니라 정황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입니다'. ① 탄원서는 통상 소송당사자 본인이나 지인, 관계인 등이 특정 사실관계나 정상관계에 대한 의견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형사재판에서는 양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습니다. ② 다만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준비서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탄원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반대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④ 탄원서에 대해 반드시 별도로 '답변'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 없으나, 무대응이 곧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에서 언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고 준비서면 중 사실과 다르거나 다투어야 할 쟁점을 정리하여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고, ② 탄원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고, ③ 다음 변론기일 전 제출기한을 재판부에 확인하시고, ④ 쟁점이 복잡하다면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또는 서면 검토를 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반박 서면 제출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방치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다투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탄원서는 증거력이 제한적이나 필요 시 반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