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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생이 베이커리를 버렸어요

Q

디저트카페입니다 주말 오픈만하는 알바생이 배달들어온 빵을 포장이 잘못 한거 같다며 혼자 판단 버리고 다시 새 상품을 배달 나갔습니다.추후 이 사실을 알고 왜 버렸냐 다시 포장하면 되는데 ?하니 자기 생각에 잘못 포장된 거 같아 버렸는데 뭐가 문제냐며....되려 묻더라구요 당연히 새상품인데 포장이 잘못된거 같다며 버렸으면 이 손실은 알바생한테 묻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저한테 만마디 말도 없이 퇴근했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 생각해 그럼 이 손실은 알바생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했더니 알바생의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어 나갈시 다시 만들어 나가는게 당연한 건데 그걸 직원한테 배상하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의해 불법이라며 추후 노동청에 신고할거다! 라고 하는데 그건 음료이고 이런 베이커리 디저트 상품은 음료와 다르고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본인의 판단하에 맘대로 버리고 한마디 얘기조차 없는게 잘못 된게 아닌가요? 그럼 이 손실은 온전히 업주인 제가 감당해야하는 문제인가요? 어제부로 마지막 근무였고 처음부터 항시 맘대로 음료를 만들어 먹고 그제는 알고보니 디저트도 맘대로 빼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했더라구요ㅜ근데 또 이게 cctv를 확인하고 안 사실이라 이 근거로 얘기하면 본인을 감사한거냐며 이것또한 불법행위라고 반문할 거 같아 혼자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곤 어제 저 디저트 사건으로 장문의 톡을 보냈는데 20대 초반의 당돌한 친구가 20살 넘게 차이나는 저에게 아주 저를 무시하듯 사회생활계속 하시기 힘들겠다며 꼰대성질갖고 장사 잘 되겠냐?! 아니 말도 못 하나요 이 친구의 특성이 제가 한마디하면 10마디를 하는 본인의 입장과 생각만 얘기하며 내 생각은 이래서 이해할 수 없다 매번 이런식이였습니다. 항상 퇴근도 3~5분 일찍 가고 저희 직원이 오면 교대하듯 하던 일도 마무리안하고 그냥 집에가기 바빠 ... 안되겠다 싶어 하루는 하던일은 마무리하고 하라고 했더니 그럼 시간이 초과되도 내 일을 해야하는 거냐며 뒷 직원이 오면 그 직원이 하면 되는데 왜 본인이 마무리까지 해야하냐며 ..본인 하던일을 마무리한다고 시간안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늦어봤자 1.2분인데 매번 시간에 쫒기듯 음료도 만들다말고 그냥 all stop~하고 나가는 진짜 말이 안통하는 친구였습니다.이 친구가 마무리하고 갔음 좋겠다고 얘기하니 본인은 그렇게 못 하겠다며 그만둔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장님은 그리 맘대로라며 본인이 시키는대로 다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며 휴... 진짜 카페 창업한지 1년도 안되었지만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며 이런 안하무인의 어린친구는 처음이였습니다 진짜 주말마다 이친구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나가면서도 저러고 나가니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의 입장만 있고 어찌 업주의 입장과 손해에 대해서 관례가 없는지ㅠ 너무 답답해 말이 길어졌습니다.당췌 이런 상황을 어디에 얘기해야하는지 .... 알바생의 실수로 버린 상품과 맘대로 취식한 음료와 디저트들은 어떻게 배상하라고 할 순 없나요?진정 급여에서도 차감을 못 하면 고스란히 업주가 다 감당해야 하는 사항들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솔직히 맘대로 어제처럼 버리고 먹었을지 알 수도 없고...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저 친구의 저런 행동.말들이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던져주고 나가버렸는데..이런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ㅜㅜ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행동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많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직원의 행동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고쳐져야 할 행동들이기는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정신건강에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 업무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근기법 위반 맞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장외로 업무상 실수를 민사상 문제삼을 수 있는 문제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4) 고의로 상품을 폐기하는 등의 행동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과실에 불과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노여움을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그런 직원을 다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는 것이 어떻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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