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카페 운영 중입니다. 주말에 오픈 맡는 알바생이 배달 온 빵을 보고는 포장이 이상하다며 자기 혼자 판단해서 그냥 버리고 새 걸로 다시 주문했더라고요. 이 손해를 알바생한테 물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꺼냈더니 그쪽에서는 급여에서 까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CCTV를 돌려보니까 그동안 음료며 디저트며 아이스크림까지 몰래 갖다 먹은 흔적도 꽤 있었습니다. 버려진 상품값이랑 몰래 먹은 것들 값을 월급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알바생 행동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많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직원의 행동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고쳐져야 할 행동들이기는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정신건강에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 업무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근기법 위반 맞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장외로 업무상 실수를 민사상 문제삼을 수 있는 문제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4) 고의로 상품을 폐기하는 등의 행동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과실에 불과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노여움을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그런 직원을 다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는 것이 어떻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