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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을 주기적으로 보냈다고 스토킹 고소 당한 경우

Q

예전에 사귀던 여자애랑 헤어지고 나서 대략 43일간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을 빠르면 2일 늦으면 2주에 한번꼴로 하소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도와줄수 없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여자애한테서 답장도 왔었고 (증거기록 열람등사 결과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낸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한달뒤 스토킹 경고장이 문자로 와있길래 무시하고 그후로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달정도 지나서 스토킹으로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불구속 구공판이 잡힌 상태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개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고 검사는 이게 죄가 성립이 될거라고 자신해서 구공판을 넘긴건가요? 이런 경우에 저는 억울하더라도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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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톡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거나 구애행위여야만 스토킹이 되는것은 아니므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한 경우라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언행을 통하여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3일 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므로, 지속성 반복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연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되었고, 과거에는 비범죄화 되던 부분이 범죄화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구공판이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서,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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