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귀던 여자애랑 헤어지고 나서 대략 43일간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을 빠르면 2일 늦으면 2주에 한번꼴로 하소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도와줄수 없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여자애한테서 답장도 왔었고 (증거기록 열람등사 결과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낸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한달뒤 스토킹 경고장이 문자로 와있길래 무시하고 그후로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달정도 지나서 스토킹으로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불구속 구공판이 잡힌 상태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개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고 검사는 이게 죄가 성립이 될거라고 자신해서 구공판을 넘긴건가요? 이런 경우에 저는 억울하더라도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