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Q

남편 지인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저희 남편도 피해자거든요 다른사람에게 좋은 자리라고 소개받아서 전달해준것 뿐인데.. 같이 짜고 사기친거 아니냐며 고소한다는데 물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는데 짠건 아니거든요.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일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타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기망해 재산을 편취했거나,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때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며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검토받아 변호사의 대응하에 방어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