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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Q

남편 지인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저희 남편도 피해자거든요 다른사람에게 좋은 자리라고 소개받아서 전달해준것 뿐인데.. 같이 짜고 사기친거 아니냐며 고소한다는데 물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는데 짠건 아니거든요.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일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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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께서 지인에게 좋은 자리를 소개해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재산상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② 남편분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을 뿐, 실제 사업이나 거래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를 속이는 데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다만 소개 당시 사업의 실체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언행을 했다면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④ 소개비의 액수와 명목, 지급 경위, 남편분과 실제 가해자 간의 관계와 사전 인지 정도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억울한 연루를 피하려면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소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소개비 지급 관련 계좌 내역 등을 통해 남편분이 사업 내용을 몰랐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② 소개비를 받은 시점과 사업 문제가 불거진 시점의 선후관계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③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에 남아 이후 재판에서도 활용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만약 실제로 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수록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개 경위와 사업 인지 정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②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내용을 분석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③ 경찰 조사 출석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④ 필요시 상대방과의 합의나 오해 해소 절차도 병행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편취의 고의와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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