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저희 남편도 피해자거든요 다른사람에게 좋은 자리라고 소개받아서 전달해준것 뿐인데.. 같이 짜고 사기친거 아니냐며 고소한다는데 물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는데 짠건 아니거든요.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일수있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타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기망해 재산을 편취했거나,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때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며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검토받아 변호사의 대응하에 방어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