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혼재산분할소송 할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만 늦어지는거 같아서 빨리 하고 싶은데 재판이혼절차 진행하면 될까요? 이혼은 첨이라 뭐부터 잘 잡아야 될지 막막하네요.
이혼 절차가 재산분할 문제로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고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 이혼이라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함께 진행할 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①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이혼 자체는 빠르게 성립시키고,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②반대로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까지 한꺼번에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④이혼만 빨리 하고 싶다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만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시간을 단축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전반이며, 기여도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부동산, 예적금, 보험, 퇴직금, 심지어 혼인 중 누적된 채무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소득 형성 기여도,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③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재산목록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유리한 경로를 판단하고, ②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을 최대한 파악하며, ③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소득, 육아, 가사 내역)를 정리하고, ④필요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혼을 먼저 매듭짓고 재산분할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