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네요. 얼마전에 남자친구 와이프에게 소장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 결백을 주장해봐야 와이프란 사람은 믿지도 않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보니까 상간소송 방어하려고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이거 방어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에 남친 와이프란 사람이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없던 일이 되는걸까요?
1년 가까이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가 보낸 소장을 통해 알게 되셨다니, 그 충격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상간소송 방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소송 기간과 취하 시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진행 기간'을 살펴보면, ① 통상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 변론기일,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지는데, 상간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경우, 또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③ 귀하가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④ 남자친구가 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거짓말, 위장 정황(독신 행세, 결혼사진 미공개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소송 취하 시 효과'입니다. ① 소송이 판결 확정 전에 원고(배우자)에 의해 취하되면 민사소송법상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 자체가 종료됩니다. ② 다만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하여 응소(답변서 제출 등)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취하로 종료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가 남아있다면 이론적으로 재소가 가능하나, 실무상 한번 취하된 사건이 다시 제기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④ 취하 후 재소 방지를 위해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며, ③ 소송 진행 중 원고 측과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부제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④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간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취하 시 소송은 종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