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

1년 가까이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네요. 얼마전에 남자친구 와이프에게 소장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 결백을 주장해봐야 와이프란 사람은 믿지도 않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보니까 상간소송 방어하려고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이거 방어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에 남친 와이프란 사람이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없던 일이 되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년 가까이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가 보낸 소장을 통해 알게 되셨다니, 그 충격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상간소송 방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소송 기간과 취하 시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진행 기간'을 살펴보면, ① 통상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 변론기일,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지는데, 상간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경우, 또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③ 귀하가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④ 남자친구가 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거짓말, 위장 정황(독신 행세, 결혼사진 미공개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소송 취하 시 효과'입니다. ① 소송이 판결 확정 전에 원고(배우자)에 의해 취하되면 민사소송법상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 자체가 종료됩니다. ② 다만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하여 응소(답변서 제출 등)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취하로 종료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가 남아있다면 이론적으로 재소가 가능하나, 실무상 한번 취하된 사건이 다시 제기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④ 취하 후 재소 방지를 위해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며, ③ 소송 진행 중 원고 측과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부제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④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간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취하 시 소송은 종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