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절차를 보면 뭐가 많이 필요하던데 일반인 직장인도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간단한게 절차밟고 받으면 누구나 리딩이든 뭐든 할 수 있고 이게 있으면 합법이 가능한대 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까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리딩방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리딩방, 즉 카카오톡 텔레그렘 등 이른바 톡방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우, 특정인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업무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