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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일반 직장인도 할 수 있는건가요?

Q

리딩방 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절차를 보면 뭐가 많이 필요하던데 일반인 직장인도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간단한게 절차밟고 받으면 누구나 리딩이든 뭐든 할 수 있고 이게 있으면 합법이 가능한대 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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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의 합법성 요건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직장인도 절차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지만, 실제 불법 리딩방들이 이 절차조차 밟지 않거나 신고 후에도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이나 신고만으로 모든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실제로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등록되는 신고제로, 별도의 자격시험이나 인가 없이 직장인을 포함한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요건은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등 형식적 서류가 중심이라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③ 그러나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1 맞춤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위탁·운용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무인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본시장법 제17조, 제18조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즉 '신고'와 '불법 리딩'은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 사기·유사수신 리딩방들은 애초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거나, 신고 명의만 걸어두고 실질적으로는 금지된 일임매매·수익보장·투자금 편취를 저지르는 구조입니다. '왜 합법적 절차를 두고 불법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답은 규제 회피와 수익 극대화 목적이 큽니다. ① 정식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요건, 전문인력 배치,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② 수익보장·원금보장 약정, 고액 리딩비 편취는 정상적 신고 절차로는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처음부터 불법을 전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증'이나 '금융위 등록번호'를 제시받더라도 실제 자문 범위를 벗어난 투자금 위탁·수익보장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당 업체가 실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는지 금융감독원 파인(FIN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② 수익보장·원금보장 약정이나 투자금 직접 송금 요구가 있었는지 대화 내역을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며, ③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고소를 진행하고, ④ 투자금 규모가 크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직장인도 절차상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 수준의 자문업이며, 수익보장·투자금 위탁·일임매매 등은 신고와 무관하게 불법이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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