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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세신고

Q

안녕하세요. 직전 분기 매출 미달로 7월부터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로 전환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때 7월 - 12월 매출 내역을 신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환 전 일반 사업자 기간(1~6월) + 간이 사업자 기간(7월~12월) 합쳐서 신고해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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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적으로 2024년 상반기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25일에 진행하셨을겁니다. 변경된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25일에 진행하시고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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