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Q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는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네요. 그렇다보니까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과연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관련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빚은 2억이구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재산은 따로 없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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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의 채무를 지고 계시며 직장에 재직 중이시고 별도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셨는데도 감당이 어려워지신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의 유무는 신청자격 자체를 결정짓는 요건이 아닙니다. ② 채무 한도는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2024년 개정 기준)이어야 하므로, 무담보채무 2억 원은 이 한도에 여유 있게 해당됩니다. ③ 재직 중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④ 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청산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해, 변제계획에서 요구되는 최소 변제액(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인가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함께 심사됩니다'. ①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등을 고려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 변제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인가됩니다. ② 신청 전 최근의 재산 처분·채무 발생 경위 등이 도박, 사기성 차입 등 성실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 신청 전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무 발생 경위, 소득증빙, 재산목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② 본인의 실수령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시뮬레이션해 보며, ③ 채권자 목록과 채무 확정을 위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④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채무 2억 원, 재직 중, 재산 없음이라는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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