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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Q

1. 아무리 봐도 이게 왜 경영악화인지 이해가 안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자르고 부장급 pm을 뽑으려는데 이게 경영악화인데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올해 상반기만 고객사가 2개 늘은걸로 알고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선 이게 경영악화로 볼수있나요? 2. 보통 사업주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할려고, 뒷말 안나오게하려고 사유 경영악화라고 쓰는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3. 이런걸로 역고소? 비슷한건 안당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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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해고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선생님은 절대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셔야하고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겠다.'라고 회사에 통보하셔야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내 의사와 무관한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해고에 항의하셔야합니다. (녹음 필수, 문자 또는 카톡 추천) 2.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하고, ③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하며, ④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위 네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이 증대하였으며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바,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되기 이전 회사에 요구한 적이 없더라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더라도 회사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에 회사가 그 자체를 이유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서류도 거부해야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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