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월-금 주5일 오후6시부터 마감10시까지 근무시 4시간 휴게시간30분을 지급해야하는데 마감이라 휴게시간이 없을경우 이30분에대해 급여로 지급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 수-일 주5일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 휴게시간 한시간 총근무시간 하루 11시간,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다 포함하여 법적으로 어기지않는 최저임금 월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월-금 주5일 오후6시부터 마감10시까지 근무시 4시간 휴게시간30분을 지급해야하는데 마감이라 휴게시간이 없을경우 이30분에대해 급여로 지급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 수-일 주5일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 휴게시간 한시간 총근무시간 하루 11시간,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다 포함하여 법적으로 어기지않는 최저임금 월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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