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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최저임금 문의

Q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월-금 주5일 오후6시부터 마감10시까지 근무시 4시간 휴게시간30분을 지급해야하는데 마감이라 휴게시간이 없을경우 이30분에대해 급여로 지급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 수-일 주5일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 휴게시간 한시간 총근무시간 하루 11시간,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다 포함하여 법적으로 어기지않는 최저임금 월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및 적정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원래 휴게시간이 존재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유급처리됩니다. (2) (주55시간+8시간주휴)*(365/7/12)*9860원=약 270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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