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마감인 밤 10시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데, 원래는 휴게시간 30분을 줘야 하는데 마감 업무 때문에 실제로는 못 쉬고 계속 일하는 경우, 이 30분도 급여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둘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 빼면 하루 11시간 일하는 조건인데,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이럴 때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법을 안 어기려면 월급을 최소 얼마 이상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및 적정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원래 휴게시간이 존재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유급처리됩니다.
(2) (주55시간+8시간주휴)*(365/7/12)*9860원=약 270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