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고예고수당 세금

Q

안녕하세요! 작년 23.10.23부터 8월까지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첫 근무할 때부터 3.3% 뗐고요. 그러나 근로계약서 만기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대면 통보라 사장님께 다시 카톡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첨부 된 사진이 해고예고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저 카톡 이후로 사장님께 전화가 오셔서는 서로 피곤해진다고 하시며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신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마 사장님께서는 3.3만 뗐으니 4대보험을 들어야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2. 근로자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해고란 근로자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 의사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로하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4. 그런데 질문자가 첨부한 자료는 해고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질문자가 아쉽네요 사업번창하세요라고 말을 하여 부당해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퇴사한다는 것인지 구분할수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동의로 취급 받을 가능성이 높음) 5. 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면 해고일자 특정 + 본인 계속 근로의사 무시 +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5. 그리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4대보험 가입과 해고예고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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