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한 2일 일한 친구가 갑자기 2주동안 입원을 해야되서 출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2일 일한 친구를 해고를 해도 될까요?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므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추후 근로자가 문제삼을 경우 벌금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리스크는 있을 것입니다.
(4) 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하는 조치가 계약서 작성된 상태와 비교하여 다르게 취급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인 리스크를 더 부담한다고 보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