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빛이 한 2억정도 되는데요. 월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 개인회생자격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자격 안되는건가요?
빚이 약 2억원 정도 되시는데 현재도 매달 급여를 계속 받고 계신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오히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반대로 무직이거나 향후에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합니다. ③채무액 기준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2억원이라면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④따라서 급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신청의 전제조건에 가깝습니다.
'다만 자격요건 충족과 별개로 실제 인가 여부는 변제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①가용소득은 급여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등)를 공제한 나머지로 산정됩니다. ②변제기간은 원칙 3년(개정 전 5년에서 단축)이며 이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성실히 변제해야 합니다. ③변제 총액은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④재직증명서, 최근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신청서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②최근 6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준비하며 ③본인의 가용소득과 변제기간을 계산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④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받기 위해 회생파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월급여가 있다는 사실은 개인회생 신청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필수요건에 가까우며, 실제 인가 여부는 소득·재산·변제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