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알르바이트 추가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추석연휴에 알르바이트를 할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곳만 150%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A라는 한명에 인물이 사업체를 A와 B 두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근무하는 곳은 B입니다. B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3명 입니다. 하지만 B 현장에서 생기는 서류적인 처리는 A에서 해주십니다. 예) 급여, 홍보, 인사등 B에서 발생하는 외부적인 일들은 A사업체 분들이 하고있고 A소속입니다. 그리고 A소속 분들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입니다. 그럼 추석 연휴에 B에서 일을 하였을 경우 B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측정해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B 현장일은 3명이서 하나 A에서 B의 외부적인 일을 해주고 있어 상시 5인 근로자이상 이므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하청이나 외주에 계념이 아니고 사장님 한분이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B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서적인 처리를 A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체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