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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사업장 한사람이 운영할 경우 알바 추가수당 받을수있나요?

Q

추석연휴에 알르바이트 추가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추석연휴에 알르바이트를 할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곳만 150%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A라는 한명에 인물이 사업체를 A와 B 두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근무하는 곳은 B입니다. B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3명 입니다. 하지만 B 현장에서 생기는 서류적인 처리는 A에서 해주십니다. 예) 급여, 홍보, 인사등 B에서 발생하는 외부적인 일들은 A사업체 분들이 하고있고 A소속입니다. 그리고 A소속 분들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입니다. 그럼 추석 연휴에 B에서 일을 하였을 경우 B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측정해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B 현장일은 3명이서 하나 A에서 B의 외부적인 일을 해주고 있어 상시 5인 근로자이상 이므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하청이나 외주에 계념이 아니고 사장님 한분이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B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서적인 처리를 A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체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봐야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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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지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외형상 별개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하나 B사업장의 존재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A에서 채용, 업무지휘감독, 급여 계산 및 지급, 인사 등 B의 직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면 A와B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회사 담당자가 B회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문서적인 처리만을 A가 해준다는 것만으로는 A와 B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질적으로 A와 B가 하나의 회사라는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 및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은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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