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야간일을 했구요. 주 5일 근무 인데 사람이 모자라서 주6일을 일했구요. 월급이 300인데 1일 12만원 계산해서 348만원 받았고 7개월 일했습니다.주간 5명 야간 5명이 근무합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야간수당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만 주고 야간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야간근로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에 10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무중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1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주55시간(주35시간야간) 근로로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약 378만원은 되어야 하므로 300만원 임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