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근무하는데 월급만 300, 야간수당은 따로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래 주 5일 조건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주 6일씩 나가고 있어요. 월급은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하루 12만원씩 계산해서 총 348만원을 받았고, 이렇게 일한 지 7개월째입니다. 매장에는 낮 타임 5명, 밤 타임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이 5명 넘으면 야간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월급만 받고 야간수당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거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야간근로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에 10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무중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1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주55시간(주35시간야간) 근로로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약 378만원은 되어야 하므로 300만원 임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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