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이나 6시간짜리 알바, 급여랑 주휴수당 계산법이랑 수습·4대보험까지 궁금해요

Q

시급 만원으로 하루는 6시간, 하루는 5시간 이렇게 일주일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급여랑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몇 분 줘야 하는지, 수습기간을 따로 둬야 하는 건지, 수습 기간 동안엔 시급을 다르게 줘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이 조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계산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6일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5시간 또는 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5만원/6만원이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로시에는 30분이상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수습기간은 사장님의 재량에 따르면 되는데,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가능한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3개월한도로 체결 가능합니다. 4)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