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으로 하루는 6시간, 하루는 5시간 이렇게 일주일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급여랑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몇 분 줘야 하는지, 수습기간을 따로 둬야 하는 건지, 수습 기간 동안엔 시급을 다르게 줘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이 조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6일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5시간 또는 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5만원/6만원이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로시에는 30분이상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수습기간은 사장님의 재량에 따르면 되는데,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가능한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3개월한도로 체결 가능합니다.
4)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