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급여 더 받나요?

Q

10월1일날 임시공휴일 인데 회사측에서 출근 하라고 하면 회사는 근로자한테 돈을 더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100% +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00%(100% + 100% 가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가산수당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본인 사업장의 규모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추가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