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날 임시공휴일 인데 회사측에서 출근 하라고 하면 회사는 근로자한테 돈을 더 줘야 하나요?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지시받으셨는데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1일은 원래 근무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③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④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서 5인 미만이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②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아닌 100%에 10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이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이나 특정 지급일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계산에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만약 월급제로 임시공휴일 유급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출근으로 인한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처리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며, ③ 출근 지시가 있었다면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 추후 수당 청구의 근거로 삼으시고, 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1일 임시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