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날 임시공휴일 인데 회사측에서 출근 하라고 하면 회사는 근로자한테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100% +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00%(100% + 100% 가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가산수당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본인 사업장의 규모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추가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