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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A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Q

학원 강사인데 과거2021년에 학생이랑 연인 관계였던게 문제가 되어서 학원을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함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사귀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일하던 학원, 주변 지인 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지금 일하는 직장과 지역에서 떠나라고 협박중임. 증거로써는 1.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제 이름 실명과 학생과 연인 관계였다는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주변 지인들에게 알림 2. 본인이 망하더라도 너도 끝까지 쫓아가서 망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함 3. 통화 녹음중 전여자친구가 본인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또다른 지인도 본인의 학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여 저를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지만 사실유포함 이러한 입장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안세환 변호사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학원강사로서 학생과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사실로 이를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면책되는데요. 이미 학원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이를 공표할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것이라 하더라도 카카오톡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와 함께 협박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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