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부터 5시까지 근무인대 점심시간이 11시30분터 1시까지입니다. 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오후근무는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2년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시간 중 11시30분부터 1시까지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에 부합되게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