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점심시간에 휴게시간 포함된게 맞는건지요?

Q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인대 점심시간이 11시30분터 1시까지입니다. 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오후근무는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2년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시간 중 11시30분부터 1시까지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에 부합되게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