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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추행범이 될수있나요?

Q

직장 내에서 일어난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A가 자고있는 B를 가슴과 어깨쪽을 툭툭 두드려 깨웠다고 합니다. B는 이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며 검찰쪽으로 넘어가서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A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단순히 깨울 목적으로 툭툭 친것이였다고하는데 아쉽게도 그 장면 또한 쉬는 공간이여서 CCTV가 따로 없다고합니다. 한마디로 아무 증거도없이 상황상 피해자(B)말만 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A는 경찰서에 가서 만졌냐고 한 질문에 실제로 깨우려고 손을 댔으니 만졌다고 진술을했고 이 진술 하나와 상황상 피해자(B)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A가 성추행범이 될수가 있습니까? B는 이런 일로 회사에까지도 2천만원가량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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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관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A가 B를 깨우기 위해 가슴과 어깨를 툭툭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A가 단순히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과 해당 접촉이 짧고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만약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법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회사에 2천만 원가량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민사적 문제로, 성추행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상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A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A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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