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일어난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A가 자고있는 B를 가슴과 어깨쪽을 툭툭 두드려 깨웠다고 합니다. B는 이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며 검찰쪽으로 넘어가서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A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단순히 깨울 목적으로 툭툭 친것이였다고하는데 아쉽게도 그 장면 또한 쉬는 공간이여서 CCTV가 따로 없다고합니다. 한마디로 아무 증거도없이 상황상 피해자(B)말만 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A는 경찰서에 가서 만졌냐고 한 질문에 실제로 깨우려고 손을 댔으니 만졌다고 진술을했고 이 진술 하나와 상황상 피해자(B)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A가 성추행범이 될수가 있습니까? B는 이런 일로 회사에까지도 2천만원가량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