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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도난범에게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Q

우편물을 도난 당했습니다. 우편이 왔다고 해서 우편함 보니까 우편물이 없었습니다. 배송해 주시는 분을 통해 우편함에 넣은 사진까지 확인했고 관리소에서 CCTV 확인해 주셔서 같은 건물 주민이 가져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거 신고해서 잡히면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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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도난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도난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CCTV를 통해 범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편물의 가치와 범인의 재산 상태,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물의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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