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속성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협력사에 입사하였다가 중간에 협력사를 합쳐서 한회사로 운영한다 하여 회사가 바뀌고 또 3개월 있다가 원청에 자회사로 바뀌어서 협력사들이 없어지고 자회사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1번 협사에서는 10개월 2번 협사에서 3개월 다시 자회사로 바뀌고나서 1년4개월이 지났는데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2년7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을 정규직 전환 요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협력사가 통합되고 다시 원청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같은 장소, 같은 업무로 근무해 오신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속연속성과 정규직 전환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형식적인 소속 회사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협력사가 다른 협력사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재편된 것이 영업양도나 합병에 해당한다면, 판례상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속기간이 통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도급업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도 있어, 업무 연속성, 근무 장소·내용의 동일성, 임금·직급 승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자회사로 전환된 것은 원청과 법인격이 별개인 회사로 옮긴 것이므로, 이 자체만으로 원청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실질적으로 원청이 협력사·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사용기간(2년) 초과 시 원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 소속 기간과 자회사 소속 기간을 합산하면 2년 7개월이 되는데,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이루어진 근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 소속 정규직화를 의미하는지, 원청 직접고용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주장할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업무지시를 누가 했는지(원청 직원인지 협력사 관리자인지), 근태관리와 평가는 누가 했는지 등 지휘명령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업무일지, 메신저 기록, 조직도 등)를 수집하시고,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진정 또는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③ 근속기간 통산 여부에 대해서는 영업양도·합병 관련 서류(계약이전 확인서 등)를 확보하고, ④ 자회사 정규직 전환 규정이 사내에 별도로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회사 전환만으로는 원청 정규직 전환 청구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지만 실질적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불법파견을 근거로 직접고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