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속성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협력사에 입사하였다가 중간에 협력사를 합쳐서 한회사로 운영한다 하여 회사가 바뀌고 또 3개월 있다가 원청에 자회사로 바뀌어서 협력사들이 없어지고 자회사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1번 협사에서는 10개월 2번 협사에서 3개월 다시 자회사로 바뀌고나서 1년4개월이 지났는데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2년7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을 정규직 전환 요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소속)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로는 연속적으로 제공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합병 등을 통해 영업이 양도될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영업 양도의 범위, 근로관계 승계 범위,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기존의 근로조건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연차휴가의 산정이나 승진 등에 있어 근무기간의 산정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이전의 근무기간들을 모두 연속적으로 인정하여 관리를 해오고 있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일체 승계된 것이라면 2년 7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