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두 명 고용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아직 가입을 안 해둔 상태예요. 만약 사장인 저만 산재보험에 가입해두면, 직원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2) 단지 사업주는 미가입이나 납부해태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납부와 무관하게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는 불이익은 없고, 사장님에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을 따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