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계약직이고 첫날에 4대보험 계약직 3개월 서류 작성하고 3개월 후엔 정규직으로 되는 알바를 하는중인데 일주일째 일하는중인데 너무 적성에 안맞아서 계약 끝나기전 중간에 퇴사하고 싶은데 중간에 퇴사하면 돈을 못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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