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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간에 퇴사하면 임금을 못받나요?

Q

현재는 계약직이고 첫날에 4대보험 계약직 3개월 서류 작성하고 3개월 후엔 정규직으로 되는 알바를 하는중인데 일주일째 일하는중인데 너무 적성에 안맞아서 계약 끝나기전 중간에 퇴사하고 싶은데 중간에 퇴사하면 돈을 못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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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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