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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해도 되나요?

Q

근무한지 3주 됐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퇴사하겠다 말했는데 다른 분 구하기 전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래도 오늘까지만 하고싶다하고 얘기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구요. 같은 팀원분들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틀리면 단체로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문자로 다시한번 퇴사통보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사직서는 또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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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고용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법 660조의 적용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1항에 따라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 해지를 하면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조항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 또는 관례가 생기곤 합니다. 다만, 민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월급 근로자 분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월급 산정기간이 1일에서 말일인 경우를 예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고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 안하는건 자유이나, 사용자가 동의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직서는 필수적인게 아니고 구두로 하셔도 효력은 있습니다. 문자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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