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관련해서 4년 근무인데 3년까지 입금되면 남은 1년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법적으로 DC형도 DB형과 똑같이 입사일 기준 지급일까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시 그 차액만큼 추가 납입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납입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도 DB형 또는 법정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초단시간 근로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제외)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사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