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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로 얻은 보상휴가도 소멸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Q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서면으로도 잘 통보하였고 운영중에 있으나, 저포함 근로자분들이 연차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이었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해 이월해줌) 내년에 전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실제로 소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인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소멸가능하다고 알고있음.) 더불어 회사에서는 보상휴가제를 운영중에 있어 일요일 근무시에는 근무시간x2 보상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엔 1.5 보상휴가라서 토요일엔 쉬고 굳히 일요일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토요일은 1.5 일요일은 2 가 맞나요.? (1.5 이며 연장근무와 야간이 중복될때 2배로 알고있음) 그럼 회사에서는 왜 일요일근무일때 2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또 보상휴가제도로 얻은 보상휴가도 소멸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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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촉진 후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회사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시켜준다 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되는데, 질의주신 것처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당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5배만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보상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배려차원에서 더 지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로 부여받은 휴가는 소멸되지 않아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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