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서면으로도 잘 통보하였고 운영중에 있으나, 저포함 근로자분들이 연차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이었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해 이월해줌) 내년에 전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실제로 소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인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소멸가능하다고 알고있음.) 더불어 회사에서는 보상휴가제를 운영중에 있어 일요일 근무시에는 근무시간x2 보상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엔 1.5 보상휴가라서 토요일엔 쉬고 굳히 일요일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토요일은 1.5 일요일은 2 가 맞나요.? (1.5 이며 연장근무와 야간이 중복될때 2배로 알고있음) 그럼 회사에서는 왜 일요일근무일때 2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또 보상휴가제도로 얻은 보상휴가도 소멸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