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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중독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요?

Q

주식중독이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단타 투자에 빠져서는 매일 그래프만 보고 있어요. 얼마전에 주식이 크게 올라서 기뻐했었는데, 그 수익금으로 단타를 시작하더니 회사까지 그만 두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하네요. 수익이 나긴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할 때 만큼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저번달에는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제가 전업 투자는 이쯤 하고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극구 반대하며 전업투자 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시드를 올려야겠다면 대출까지 추가로 받았어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한 것 같은데 이정도면 중독 아닌가요? 세상에 누가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중독이혼 가능한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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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주식 중독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 중독으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 또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업 투자에 집중하며 대출까지 받아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경제적 중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몇 가지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남편의 주식 중독이 실제로 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거래 내역, 대출 증명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부부 간의 대화 내용이나 관련 상황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주식 투자로 인해 가정 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으시다면 양육권 문제도 함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시기 전, 이러한 사항들을 변호사와 상담하며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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