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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이혼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Q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의 갈등..남편은 중재도 안하고요. 증거들은 어느 정도 모았는데 고부갈등이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부갈등이혼하려면 정확히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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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극심하고 남편분도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모으신 상태에서 실제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부갈등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배우자가 방관하거나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서 부당한 대우에 가담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가 '심히'라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 조항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또한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언행뿐 아니라 남편이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한 정황이 함께 소명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반대로 단순한 고부간의 성격 차이나 일상적 갈등 수준이라면 법원이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남편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증거는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내용, 반복성, 남편의 방관 태도를 모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시어머니의 폭언·모욕적 언행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적법하게 녹음 가능), 진단서(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등)가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② 남편에게 갈등 해결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는 정황(문자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던 기록 등)도 '배우자의 방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갈등이 특정 사건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지나 메모도 재판에서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갈등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② 남편에게 갈등 해결을 요청했던 기록(문자, 카카오톡 등)을 추가로 확보해 남편의 방관 정황도 함께 소명하시고, ③ 심리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하시고, ④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부갈등 자체보다는 그 심각성과 반복성, 그리고 배우자의 방관 여부가 이혼사유 인정의 핵심 판단기준이 됩니다. 모아두신 증거의 이혼사유 해당 여부는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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