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직원을 출근시켜서 일을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휴일근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함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직원을 출근시켜서 일을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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