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추석 연휴에 직원 근무하는것이 위반 인지요
휴일근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함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추석 연휴에 직원 근무하는것이 위반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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