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직원을 출근시켜서 일을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일근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함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일근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함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연휴에 직원을 근무시키는 것이 법 위반인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추석 등 공휴일에 근무시키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킬 수 있고, 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추석 연휴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③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추석 연휴 근무 전 근로자의 동의를 가급적 서면이나 문자 등 객관적 수단으로 받아 두세요.
둘째,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수당 + 근로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반영되도록 임금을 설계하세요.
셋째, 휴일근로·보상휴가 처리 방식을 취업규칙이나 개별 합의로 미리 정해 두면 추후 임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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