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개인회생 상담인데 무직자라도 알바 해서 돈 받으면 소득 인정이라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이 돈이 들어오면 된다 들어서 상담 요청합니다.
현재 무직 상태이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장래 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보는 것은 현재의 고용형태가 아니라 향후 변제기간(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동안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개연성입니다. ② 따라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그 발생이 일시적이 아니라 반복될 것으로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무직 상태에서 신청 시점의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법원이 소득의 계속성·안정성을 의심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인가를 미룰 수 있으므로, 최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이체내역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또한 변제계획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가용소득이 거의 없어 실제 변제액이 청산가치(보유재산 총액)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계좌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최대한 수집해 신청서에 첨부하시고, ②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할 계획과 예상 소득 규모를 소명하는 진술서를 준비하시며, ③ 보유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리해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시고, ④ 법원별로 소득 인정 실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서울회생법원 등)의 최근 실무 경향을 반영해 신청 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무직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지속적 소득이 소명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득 증빙과 변제계획 수립이 인가 여부를 좌우하므로,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