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 입니다 10시-11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야간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냥 시급*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됨).
5인미만 카페 입니다 10시-11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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