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알바생 시급은 11,000원이고 하루 5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주 30시간 일해요. 급여는 월급 형태로 주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보니 26일 곱하기 55,000원이면 1,430,00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220,000원 더하면 되는 거 같은데,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돌려보니까 1,433,929원에 주휴수당 266,786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3.3% 세금만 떼고 이 금액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주 30시간이다 보니 주휴수당 계산이 자꾸 헷갈리는데 정확한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15시간 넘게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30시간 근로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임금은 30시간*(365/7/12)*11000원=1,433,929원-주휴수당은 6시간*(365/7/12)*11000원=286,786원으로 계산됩니다.
(2) 1년을 평균하면 주5일+주휴일까지 주6일은 (4주를 곱한 일수나 26일이 아닌) 26.07일로 표현하며, 주휴수당도 4주가 아니라 4.345주 정도를 적용하여야 올바른 계산이 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