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직원이 항의하는데 뭐가 이상한건가요?

Q

1년 조금 넘게 일한 알바생 퇴직금 줬습니다. 알바생이 퇴직금 금액이 적다며 항의합니다. 최근월급 3개월 기준으로 줬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5일, 1달치 알바월급 140만원, 5일 알바비 30만원으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누기 3 했습니다. 140+140+30=310, 310÷3=103.333 나와서 퇴직금 104만원 맞게 줬습니다. 맞게 줬는데 항의합니다. 뭐가 이상한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년 넘게 근무한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셨는데 금액이 적다는 항의를 받아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어 실제 지급하셔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며, 사장님처럼 단순히 월급을 더해 3으로 나누는 방식(개월수 나누기)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계산입니다. ②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310만 원이고 그 기간의 총 일수가 약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310만 원÷92일≈33,696원이 되고, 여기에 30(일)을 곱해 1개월분 평균임금인 약 101만 원을 산출한 뒤, 근속연수(1년 5일이면 1년으로 계산, 만 1년 이상 근무 요건 충족)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③다만 계산방식에 따른 오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직금은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④또한 5일분 알바비 30만 원처럼 일할 계산된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속기간 1년 5일의 의미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5일 근무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급 자체는 정당합니다. ②다만 정확한 근속연수는 1년에서 며칠이 더해진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으로 반영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퇴직금 미지급이나 과소지급이 확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정확한 달력일수를 다시 확인하시고, ②1일 평균임금×30×(근속연수, 일할 계산 포함)의 정식 산식으로 재계산하시며, ③재계산 결과가 기존 지급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조속히 추가 지급하시고, ④향후 유사 사례를 대비해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월급 합산÷3'이 아니라 '3개월 총임금÷총일수×30×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하며, 현재 방식은 과소 지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