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넘게 일한 알바생 퇴직금 줬습니다. 알바생이 퇴직금 금액이 적다며 항의합니다. 최근월급 3개월 기준으로 줬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5일, 1달치 알바월급 140만원, 5일 알바비 30만원으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누기 3 했습니다. 140+140+30=310, 310÷3=103.333 나와서 퇴직금 104만원 맞게 줬습니다. 맞게 줬는데 항의합니다. 뭐가 이상한건가요?
1년 넘게 근무한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셨는데 금액이 적다는 항의를 받아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어 실제 지급하셔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며, 사장님처럼 단순히 월급을 더해 3으로 나누는 방식(개월수 나누기)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계산입니다. ②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310만 원이고 그 기간의 총 일수가 약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310만 원÷92일≈33,696원이 되고, 여기에 30(일)을 곱해 1개월분 평균임금인 약 101만 원을 산출한 뒤, 근속연수(1년 5일이면 1년으로 계산, 만 1년 이상 근무 요건 충족)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③다만 계산방식에 따른 오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직금은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④또한 5일분 알바비 30만 원처럼 일할 계산된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속기간 1년 5일의 의미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5일 근무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급 자체는 정당합니다. ②다만 정확한 근속연수는 1년에서 며칠이 더해진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으로 반영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퇴직금 미지급이나 과소지급이 확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정확한 달력일수를 다시 확인하시고, ②1일 평균임금×30×(근속연수, 일할 계산 포함)의 정식 산식으로 재계산하시며, ③재계산 결과가 기존 지급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조속히 추가 지급하시고, ④향후 유사 사례를 대비해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월급 합산÷3'이 아니라 '3개월 총임금÷총일수×30×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하며, 현재 방식은 과소 지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