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넘게 일한 알바생 퇴직금 줬습니다. 알바생이 퇴직금 금액이 적다며 항의합니다. 최근월급 3개월 기준으로 줬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5일, 1달치 알바월급 140만원, 5일 알바비 30만원으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누기 3 했습니다. 140+140+30=310, 310÷3=103.333 나와서 퇴직금 104만원 맞게 줬습니다. 맞게 줬는데 항의합니다. 뭐가 이상한건가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하실 때 귀하께서는 1개월/ 1개월/ 5일의 임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 7/1 ~ 7/31, 8/1 ~ 8/31, 9/1 ~ 9/5)
법적으로 평균임금은 달력상 1일~말일로 끊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1개월/ 1개월/ 1개월로 총 3개월을 다 계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ex) 7/15 ~ 8/14, 8/15 ~ 9/14, 9/15 ~ 10/14 3개월 간의 임금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