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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Q

제가 이번달에 오토바이 타다가 음주운전이 걸려서요. 임시면허증을 받아서 다음달 까지만 탈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업이나 등등 때문에 오토바이를 1~2달정도 더 타야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 만약 오토바이 무면허로 적발될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이번 음주운전 걸린거 때문에 무면허로 적발될시 상황이 더 안좋아 지는건 아닐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은 이미 걸린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보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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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걸린 상황이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보다 가중 처벌이 됩니다.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음 걸리게 된다면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기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보통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벌금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300~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다면 두 죄 모두가 성립하며,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대 형량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징역형에까지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성을 피하고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방어 전략을 세우시고 최대한 실형 선고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YK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다뤘으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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