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가 좋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가 나올까요?

Q

제가 근태가 좋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가 나올까요? 팀장권한으로 사직서를 저보고 내라고 강요해서 쓰게되는데 받을수있나요? 그리구 신청은 어떻게해야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을 가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사직서 제출의 의미가 회사에서 먼저 권하고 이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고 권고사직 중 26-3번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 팀장에서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처리했는지부터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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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식상 자진퇴사라도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지급되며, 자진퇴사(개인사정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②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 권고사직,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압박 등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③ 근태 불량이 해고 사유로 거론되었다면, 오히려 사용자가 해고 대신 사직을 종용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어, 근태 문제 자체가 실업급여 지급을 막는 절대적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태 불량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실제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④ 강요 정황(문자,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실제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사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지시를 문자·카카오톡·녹취 등으로 최대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이직확인서 발급 시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회사가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정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산하)에 신청하는 것이며, 워크넷 구직등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④ 고용센터가 자진퇴사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요에 의한 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태 문제가 있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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