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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좋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가 나올까요?

Q

제가 근태가 좋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가 나올까요? 팀장권한으로 사직서를 저보고 내라고 강요해서 쓰게되는데 받을수있나요? 그리구 신청은 어떻게해야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을 가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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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식상 자진퇴사라도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지급되며, 자진퇴사(개인사정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②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 권고사직,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압박 등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③ 근태 불량이 해고 사유로 거론되었다면, 오히려 사용자가 해고 대신 사직을 종용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어, 근태 문제 자체가 실업급여 지급을 막는 절대적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태 불량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실제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④ 강요 정황(문자,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실제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사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지시를 문자·카카오톡·녹취 등으로 최대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이직확인서 발급 시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회사가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정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산하)에 신청하는 것이며, 워크넷 구직등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④ 고용센터가 자진퇴사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요에 의한 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태 문제가 있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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