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 때문에 빚이 많이 쌓여서 개인회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개인회생 탕감률이 진행 하는 곳마다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 탕감률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를 위해 쌓인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면서, 진행하는 곳마다 탕감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개인회생의 변제율(탕감률)은 대리인이나 진행 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청산가치보장원칙과 가용소득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이는 어느 곳에서 신청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입니다.' ① 청산가치보장원칙이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 절차로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해야 할 총액도 늘어납니다. ② 가용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중위소득 기준)를 공제한 금액으로, 부양가족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변제기간은 2018년 이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으로 단축되어 있어, 과거처럼 5년 변제가 기본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탕감률을 높이려면 업체 선택보다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하고 유리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재산목록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인가 취소 및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대신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특별한 지출 사정(질병, 교육비 등)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변제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산목록과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고, ② 부양가족 및 특별지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③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부동산,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④ 회생절차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서류의 완성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탕감률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정확한 소명자료 준비가 핵심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