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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퇴거소송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사실혼 배우자와 문제가 발생하여 퇴거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한채 동거한지 2년되었습니다. 집은 제명의 전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퇴거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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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2년간 동거해 온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본인 명의 전세인 주거지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 여러 보호를 받지만, 주거에 관한 권리 관계는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권리는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① 전세보증금 계약이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그 주택에 대해 별도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지 못하고 동거인으로서의 지위만 가질 뿐입니다 ② 사실혼 관계가 해소(파탄)되면 상대방이 계속 거주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명의자인 본인은 건물인도청구(퇴거)소송을 통해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동거 기간 중 생활비나 보증금 마련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며 대응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 퇴거소송과 함께 이러한 쟁점들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사건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상대방이 퇴거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나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는 경우, 통상적인 건물인도청구소송은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 진행 등을 거쳐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재산분할청구가 반소로 제기되거나 병합되면 심리가 길어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명도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완전한 퇴거까지는 소송 기간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세계약서, 보증금 출처 자료 등 본인 단독 명의와 자금 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② 변호인을 선임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예상되는 재산분할·위자료 쟁점에도 대비하시고 ③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한 자진 퇴거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어 소송 기간을 단축할 여지를 모색하시고 ④ 판결 확정 후 임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명의자인 본인은 원칙적으로 퇴거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내보낼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쟁점이 함께 얽히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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