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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퇴거소송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사실혼 배우자와 문제가 발생하여 퇴거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한채 동거한지 2년되었습니다. 집은 제명의 전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퇴거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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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민사소송법이 소장을 피고가 송달받으면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며,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항변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기일을 잡거나 아니면 종결할 수 있으므로, 첫 기일에 끝나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통상 3개월 가량은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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