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 배우자와 문제가 발생하여 퇴거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한채 동거한지 2년되었습니다. 집은 제명의 전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퇴거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요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민사소송법이 소장을 피고가 송달받으면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며,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항변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기일을 잡거나 아니면 종결할 수 있으므로, 첫 기일에 끝나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통상 3개월 가량은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