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와서 영장실질심사 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되면 구속되는 건가요?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신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셔서, 이 절차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인지 불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입니다' 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전 피의자심문으로,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②심문 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 등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③출석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있다면 도주 우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④심문 결과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해 구속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심문 후 통상 당일 또는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심문이 끝나면 판사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발부 시 그 시점 또는 결정 직후 구속이 집행됩니다. ②이미 체포된 상태(체포영장 집행, 긴급체포 등)에서 심사를 받는 경우와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되어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든 심사 자체는 구속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③변호인을 선임해 심문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주거지, 가족관계, 직업 등 소명자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영장실질심사 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충분히 준비하시고, ②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시고, ③출석요구 불응 경위에 대해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하시고, ④심문 당일 진술 태도와 답변 방식에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구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소명 여하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