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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휴일 단축근무 후 토요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Q

10월 공휴일에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근로자수는 5명미만이면 근로한 시간 만큼만 공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공휴일날 5시간 근무후, 토요일로 대체휴무를 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토요일도 근무를해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공휴일 단축근무후 토요일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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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주신 분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계시다면 근로한 시간만큼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근무한 시간 * 시급,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토요일 5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수당 지급대신 토요일에 쉬게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대체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면 공휴일에 쉬는건 무급으로 인정되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마찬가지로 근로한 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사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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