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개인적인 채무관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Q

저는 4년간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채무관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 채권자는 빌려줬던 원금을 언제 받을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4년에 걸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어서, 개인 간의 사적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원금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으로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에 걸쳐 분할변제됩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의 발생 원인(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개인 간 사채 등)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무담보·담보채무를 포함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개인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이 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채권자집회 전에 채권신고를 통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향후 변제와 면책 효력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통상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간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며, 원금 전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권자 전체에게 안분 변제되는 구조입니다. ④ 변제계획이 모두 이행되면 나머지 미변제 채무는 면책되므로,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통지나 채권자집회 기일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누락 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채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다면 채권자집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변제는 통상 인가 결정 후 매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 상황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회생위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만 전액이 아닌 가용소득 범위 내 분할변제가 원칙이므로 채권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