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간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채무관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 채권자는 빌려줬던 원금을 언제 받을수있나요?
4년에 걸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어서, 개인 간의 사적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원금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으로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에 걸쳐 분할변제됩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의 발생 원인(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개인 간 사채 등)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무담보·담보채무를 포함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개인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이 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채권자집회 전에 채권신고를 통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향후 변제와 면책 효력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통상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간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며, 원금 전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권자 전체에게 안분 변제되는 구조입니다. ④ 변제계획이 모두 이행되면 나머지 미변제 채무는 면책되므로,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통지나 채권자집회 기일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누락 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채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다면 채권자집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변제는 통상 인가 결정 후 매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 상황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회생위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만 전액이 아닌 가용소득 범위 내 분할변제가 원칙이므로 채권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