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 주로 보고,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궁금한 게,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그만두기 직전 마지막 주에 15.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 요건은 채운 상태예요. 근데 22일에 퇴사해서 그 다음 주는 근무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본 정보로는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 알바생은 처음부터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이었고, 면접 때부터 9월 중에 그만둘 거라고 미리 얘기하고 시작한 케이스예요.
퇴직예정인 직원의 주휴수당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주휴일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일까지 근로한 주는 마지막 근로한 주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과거의 행정해석인 익주 근로예정 해석은 폐기됨).
(2) 예로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로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까지 근속기간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3) 사안에서 9.22까지 근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