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경우 한주에 월요일~일요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것이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주휴수당 지급 ! 만약 9월1일~22일까지 근무중 퇴사전 마지막주 에 15,.5시간으로 주휴수당 해당주인데. 22일 퇴사로 다음주 근무일자가 없습니당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다른곳 정보론 다음주 근무예정일이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이라 알고있어서.. 해당 알바생과는 3개월 단기계약으로 처음부터 9월중 퇴사예정으로 입사전 면접시 이야기하고 근무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