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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Q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에 월요일~일요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것이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주휴수당 지급 ! 만약 9월1일~22일까지 근무중 퇴사전 마지막주 에 15,.5시간으로 주휴수당 해당주인데. 22일 퇴사로 다음주 근무일자가 없습니당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다른곳 정보론 다음주 근무예정일이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이라 알고있어서.. 해당 알바생과는 3개월 단기계약으로 처음부터 9월중 퇴사예정으로 입사전 면접시 이야기하고 근무시작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예정인 직원의 주휴수당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주휴일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일까지 근로한 주는 마지막 근로한 주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과거의 행정해석인 익주 근로예정 해석은 폐기됨). (2) 예로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로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까지 근속기간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3) 사안에서 9.22까지 근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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