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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안해줄 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Q

저희회사는 일이 좀힘들어요. 무거운 박스도 들고하고는데요. 10kg15kg 제가 개인적인 질병이 생겨 복강경했구요. 지금 년차로 돌려 2주 쉰다고 이야기해놓은 상탠데요. 병원에서는1년정도 무거운거 들지말라고 탈장 생긴다고해 제가 살이 있는 관계로 더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회사는 고용보함을 안해줘요. 실사 나온다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는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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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근무기간 중 발생한 중증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 이직 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직무 전환 또는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여야 하며 ③ 질병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니 관할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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