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에 재전대(전전대) 방식으로 들어와 영업 중인데, 얼마 전 건물주가 공유주방 운영업체(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 연장하지 않고 전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처럼 재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무조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건가요? 보통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전해야 한다고들 하던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한 남은 계약기간이라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시설설치비 같은 비용을 보상받을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전하지 않고 최소한 계약기간이라도 채우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인과 임대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비는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