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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Q

저번주에 월화수금 4시간씩 일하고 토일 5시간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주 수요일에 월화수 일한거 까지 알바비를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금토일에다가 주휴까지 줘야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수요일이 알바비 정산날이라고 수요일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된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 저번주에 24시간 일했는데 주휴를 못 받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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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요일~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수요일~화요일처럼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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