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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Q

저번주에 월화수금 4시간씩 일하고 토일 5시간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주 수요일에 월화수 일한거 까지 알바비를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금토일에다가 주휴까지 줘야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수요일이 알바비 정산날이라고 수요일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된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 저번주에 24시간 일했는데 주휴를 못 받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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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성실히 24시간을 근무하셨는데도 정산 기준일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의 설명은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정산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사용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여기서 말하는 '1주'는 급여 정산일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달력상의 1주를 의미합니다. ③ 사장님이 "수요일이 정산일이므로 수요일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한 정산 주기일 뿐,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되는 소정근로일 판단 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④ 급여를 며칠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어디까지나 달력상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해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월화수금 4시간, 토일 5시간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확정되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월, 화, 수, 금, 토, 일 근무로 이번 주 총 근로시간이 24시간에 이르며, 이는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② 결근 없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개근 요건도 충족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주가 급여를 정산 편의상 나누어 지급했다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최저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무일지와 출퇴근 기록을 정리해 해당 주의 실제 근무일과 시간을 명확히 하시고, ② 사업주의 정산일 기준 주장이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없음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며, ③ 지급이 계속 거부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누락되지 않는지 매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급여 정산일이 아닌 달력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판단되므로, 24시간 근무하시고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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